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5.09 2019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3:22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361-1에 있는 25번 국도를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5세)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