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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서 2013. 5. 경 위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온 피해자 E의 지도교사를 맡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로부터 체육 교사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6. 1.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 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들어갈 만한 학교가 있는데, 1억 원 정도의 후원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체육 교사 자리를 개인적으로 알선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 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체육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4. 오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3. 14. 오후 F 소재 G 교회 앞 주차장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공정 증서,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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