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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3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2015 고단 3663)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확정된 이후 2009. 4.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663』 피고인은 2008. 7. 15.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 “ 미분양된 전 북 고창 G 아파트를 통째로 싸게 매수하여 다시 분양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쓰고 2 배로 갚아 주겠다.

돈이 없으면 담보 대출해 줄 우리은행 지점이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빌린 돈의 담보로 용인시 H 아파트 1채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다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상당 부분은 피고인 개인적인 카드대금, 피해 변제 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1개월 후에 2 배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를 통해 2008. 8. 1. 3,000만 원, 같은 달

8.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9』

1. 피해자 J 관련

가. 피고인은 2009. 12. 17. 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여수시 M 소재 N 임대아파트 공사의 시행권을 갖고 있던

O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부족한 공사비를 피고인이 조달해 O에게 지급하면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아무런 자력이 없어 공사비를 조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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