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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골프 회원권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용인시 기흥구 E, 109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여성 회원권을 매입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여자 회원권은 상속만 가능하고 타인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회원권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회원권을 매입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 경 D 대표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0만 원을, 2013. 11. 12. 경 같은 계좌로 9,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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