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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2 2014가단7895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6.경 1,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자 2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갚지 않자, 2012. 5.경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수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때 피고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7.경 원고로부터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2013. 12.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때 원고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허위사실로 원고를 고소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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