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학교 앞 탁구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사이다.
VIP 입출금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 14:30 경 위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던 중,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28. 15:59 경 우리은행 춘천 지점에서 18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 증( 신한 은행), 우리은행 금융거래 내역 회신,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목) }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