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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1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의정부시 C, 지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 영상제작실 내에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9개의 방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5, 10, 17,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현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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