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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정3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15. 01:10경과 같은 달 16. 17:31경 군포시 B, 2층에 있는 C에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시간 당 시설이용료 20,000~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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