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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2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3. 1. 23. 22: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상반주장치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손님 E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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