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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남양주시 B(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룸 10개에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사업장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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