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남양주시 B(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룸 10개에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사업장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