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3,5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19. 보령시 C 전 3,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보령시 D 전 2,831㎡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7. 5.경 위 토지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6㎡(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축사시설바닥옹벽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설치한 축사시설바닥옹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의 축사시설바닥옹벽을 철거함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 잔존 축사건축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이며, 위 축사시설바닥옹벽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축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입는 손실은 큰 반면에 원고가 얻는 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