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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1 2015가합282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가입신청 서류를 넘겨받아 개통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관리와 단말기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회사이다.

⑵. B은 2003년경부터 2011년 말경까지 피고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C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다가 2012. 4.경부터 2012. 9.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대리점 영업양수 등

⑴. 원고는 2012. 8. 20. 설립되었고 그 무렵 E(개명전 이름은 F이고 원고의 대표자이다)으로부터 그 운영의 ‘A’ 휴대전화 대리점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⑵. 원고가 인수한 2012년 대리점계약과 그에 부수한 ‘모바일 상품취급에 관한 부속계약’(이하 모두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리점계약] 제2조 (관계규정의 준수 등)

4. 대리점은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5. 대리점은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피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신청서, 신분증, 녹취파일 등을 포함)를 회사의 업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수수료

1. 회사는 대리점의 계약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상품별, 업무별 수수료의 지급기준과 방법, 환수기준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별도 부속계약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수수료는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모두 유효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 대리점은 그 지급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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