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국토해양부고시 C로 광주 광산구 D동, E동, F동 일원 및 전라남도 함평군 G리, H리, I리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J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B은 위 산업단지 구역 내 광주 광산구 K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2012. 12. 18. 피고와 위 건물에 관한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3. 4. 20.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인이다.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구 분 내 용 수립대상자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필지(동일세대가 2가옥을 소유한 경우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공급가격 ㆍ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ㆍ 1필지당 265㎡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산정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구 분 내 용 대상자 ㆍ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