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784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국토해양부고시 C로 광주 광산구 D동, E동, F동 일원 및 전라남도 함평군 G리, H리, I리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J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B은 위 산업단지 구역 내 광주 광산구 K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2012. 12. 18. 피고와 위 건물에 관한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2013. 4. 20.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인이다.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구 분 내 용 수립대상자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공급기준 1세대 1필지(동일세대가 2가옥을 소유한 경우 1필지 공급) 공급규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당 265㎡ 이하 공급가격 ㆍ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ㆍ 1필지당 265㎡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산정 공급시기 추후 결정 공급위치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구 분 내 용 대상자 ㆍ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