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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4나32513 판결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2014.07.21)

제목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과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나325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가단78238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최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최00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1. 12. 15.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최00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2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최00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1. 12. 15.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00은 2008. 10. 1.부터 2013. 3. 20.까지 00운수, 00화물, 00운수, 00통운 등의 상호로 일반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00세무서장이 2010. 11. 30. 종합소득세 4건 합계 53,350,260원, 00세무서장이 2010. 12. 31. 부가가치세1건 1,944,000원, 00세무서장이 2010. 10. 25. 부가가치세 등 3건 10,208,60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최00의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최00은 1985. 7. 8. 피고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11. 8.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최00은 2011.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11. 12. 1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최00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최00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넘긴 시점은 2011. 12. 15.이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청에 취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00로부터 이전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2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최00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 의사 없이 허위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의 표시로 무효이다. 설령 최00과 피고의 이혼이 진정한 것이고,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최00과 혼인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금원과피고의 어머니가 준 금원으로 2001. 12. 1. 000로부터 매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최00로 하여 둔 것으로 피고가 최00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피고는 최00과 이혼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1. 11. 8.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와 최00 사이의 이혼이 가장 이혼인지 여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의하면, 최00이 종합소득세 등 국세가 고지된 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한 점, 협의이혼 후에도 최00은 피고의 언니 권귀연 소유의 건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위 이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협의이혼 후에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여전히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00과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최00과 피고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통정의 허위표시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의 최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최00은 1985. 7. 8.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이 살다가 2011. 11. 8.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최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여 준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최00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의이혼 이후 피고 명의 재산을 최00이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혼인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금원과 피고의 어머니가 준 금원으로 매수하여 이를 최00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적절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00은 1991. 2.경부터 골판지 제조업체인 00지기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운수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 관리에 대부분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최00 사이의 협의이혼 직전인 2011. 9. 16. 피고 명의의 00시 00동 61-1 답 435㎡ 및 같은 동 00-0 답 90㎡에 대한 양도대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피고가 혼인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금원과 피고의 어머니가 준 금원으로 매수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부동산의 매수대금 전부를 피고가 자신의 금원 내지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와 최00이 이혼 후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가 소유하게 되고, 또한 최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최00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최00에게 가지는 조세채권은 74,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 이혼시 최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85. 7. 8. 최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26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두었으며, BB운수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최00과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최00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최00의 음주, 도박,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이혼 이후 2명의 자녀 모두 피고가 책임지고 보살피기로 한 점, ④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2,000,000원 정도로 보이나,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실 채권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 가치는 42,000,000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재산분할로 양도받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사해행위 성립 범위

위와 같은 재산분할의 비율에 의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중 1/2 지분이 최00에게, 1/2 지분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1/2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00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최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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