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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06.11.17.선고 2006고단373 판결
폭행치상
사건

2006고단373 폭행치상

피고인

문00, 학생

주거

본적

검사

정영진

변호인

법무 법인 00 담당변호사000

판결선고

2006. 11. 1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실

피고인은 학생인바,

2005. 9. 5. 04:00경 광주 동구 황금동 00 -00 2층 소재 000 주점에서 친구인 최 00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간 후 피고인과 위 최 00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최OO(여 , 23세 ) 등으로부터 2-3회에 걸쳐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돈을 구해 오겠다면서 먼저 위 주점 밖으로 나간 위 최 00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돈이 없으니 그냥 도망 나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 기 위해 계단으로 가는 척 하면서 위 주점 입구쪽 계단으로 가 앉아 위 최 00과 통화 를 하면서 도망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시하고 있던 위 최00이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 고인의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위 최00의 어깨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도 망을 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며 손으로 위 최00의 팔을 뿌리치고 동녀의 얼굴을 스쳐 위 최00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계단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계단 바닥과 모서리 등에 동녀의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 해 동녀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번 흉추체급성압박골절상을 입 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사실은 있 으나 피해자(최00)의 팔을 뿌리쳐서 넘어져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최00에 대한 경찰 및 검 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증인 황00의 증언 내용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주점의 종업원이 던 황00은 위 주점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문 바깥쪽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지를 주시하며 지키고 서 있다가 최00에게 황00을 대신해서 피고인 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고 황00은 테이블 정리를 하면서 최00 쪽에 주의를 기울이던 중 최00이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쫓아 나간 사실, 2-3초 후 황00도 최00을 따라 나간 사실, 최00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서 넘어져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황00은 피고인을 뒤쫓아 갔지만 피고인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사 실, 이 사고 후 황00은 위 주점에서 한달 가량 더 근무한 후에 그만두었는데 그 동안 피고인이 최00을 밀쳐 다치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사실, 최00이 사고 직후 내원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응급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최00이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타인이 밀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은 최00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닌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00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 에 증거로는 증인 김00, 정00, 문00의 각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이들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기재와 현장사진, 진단서 등이 있기는 하나 , 위 증인들은 최00과 같은 주점 에서 일하는 동료들로서 , 당시 최00이 넘어지거나 다치게 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들 이 아니고 나중에 최00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자들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 고인의 유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들 사이에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 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최00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다가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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