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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구지방법원 2007.11.7.선고 2006가단12076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단120760 손해배상(기)

원고

1. 최00)

2. 김00

3. 유00

4. 김**

원고들 주소 문경시 흥덕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대구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2007. 10. 17.

판결선고

2007. 11. 7.

주문

1.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50,984,839원, 원고 김00에게 3,158,132원, 원고 유00에게 1,5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200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최00에게 97,828,428원, 원고 김00에게 12,638,760원, 원고 유00에게 10,0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00은 대구 수성구 만촌1동 254 소재 동원중학교 2학년에 다닐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순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에 피고 소속 교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받았는데, 2005. 9. 12.자 상담일지에 의하면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지금껏 상담해온 학생들 중에서 가장 주의가 요하는 학생으로서 피해의식이 너무 커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외부에 의뢰할지를 숙고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10. 6.자 상담일지에 의하면 전00에 대하여 우울증 척도 심리검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00의 부친을 호출하여 전00의 학교생활 부적응 부분에 대하여 전00 부친의 행동에 대하여 상담까지 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위 중학교 측의 부탁으로 출장 상담을 의뢰받고 2005. 9. 29., 같은 해 10. 5., 같은 해 10. 11. 3회에 걸쳐 전00을 상담한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원 장**이 작성한 2005. 9. 29.자 상당일지에 의하면 전00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실제로 가방 안에 망치, 송곳 등을 가지고 다니며, 상담일 얼마 전에는 친구를 벽돌로 내려친 사건도 있었음을 전00 스스로 밝힌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2005. 10. 13. 전00을 출장 상담한 김&&은 전00은 틱증상이 보이고, 난폭한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친구를 때리고 평상시에도 송곳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였다.

라. 전00은 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6. 4. 4.경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최00이 교실에서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중학교 3학년 10반 교실을 찾아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려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바로 뒷자리에서 이를 듣고 있던 원고 최00이 전00에게 '멍청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반에나 가라"라고 말하여 모욕하였고, 그 후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여 전00은 원고 최00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마. 2006. 4. 17. 15:30경 전00은 위 중학교 3층 및 4층 사이 계단에서 원고 최00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과자봉지를 떨어뜨려 시비를 건 다음 원고 최00과 말다툼을 하다가 평상시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쇠파이프(길이 약 40㎝, 지름 약 2㎝)를 꺼내서 쇠파이프로 원고 최00의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 최00의 왼쪽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전00은 위 마.항과 같이 원고 최00을 때리다가 위 중학교 교사인 이00에게 발각되었는데, 이00은 학생체벌 등을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00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전00 만을 체벌하였고, 이에 전00은 원고 최00은 나무라지 않고 자신만 체벌한다는 이유로 복도에 걸린 액자를 주먹으로 깨뜨리거나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강한 반항을 하였다.

사. 2006. 4. 18. 전00은 08: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 167의 14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식칼(전체길이 약 27㎝, 칼날길이 약 15㎝)과 유리테이프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학교는 등교하지 않고 위 중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11:20경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잡은 후 떨어뜨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유리테이프로 감은 다음 다시 바지주머니에 넣어 감춘 후, 같은 날 11:36경 위 중학교 3학년 10반 교실로 들어가 마침 수업을 마치고 교실 내 복도 쪽에 서서 급우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원고 최00을 발견하고 바지주머 니에서 오른손을 빼내어 식칼로 원고 최00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 원고 김00, 유00은 원고 최00의 부모이고, 원고 김**는 원고 최00의 형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2 내지 7, 14, 15, 16, 17, 18,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전00은 2학년 때부터 이미 벽돌로 친구를 내리치는 폭행행위 등을 하여 상담 교사조차도 가장 주의가 요구되는 학생이라고 기재할 정도로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였고, 교사들도 상담을 통하여 전00이 망치나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외부 상담자는 전00이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까지도 밝혔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던 쇠파이프를 가방에서 꺼내 원고 최00을 폭행하는 것을 위 중학교 교사 이00이 이를 적발하였기에 피고 소속 교사들로서도 전00이 쇠파이프를 가방에 넣고 다닐 정도로 폭력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향이 폭발하여 실제 폭력행위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④ 피고 소속 교사 이00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전00은 액자를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반항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교사들은 전00이 평상시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매우 위험한 학생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전00의 폭력적인 성향에 기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날의 쇠파이프를 이용한 폭력행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00을 잘 관리·감독하거나 훈육하기 는커녕 전00의 뺨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등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으로 대처하여 전00의 복수심을 더 자극하여 오히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피고 소속 교사들이 그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00로서도 음란 사이트를 검색한 것을 따지던 전00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멍청이'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계속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전00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최00은 전00이 칼,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는 폭력적이고 우발적인 경향이 강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상길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이라는 것은 전교생 및 교사들 대부분이 알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 최00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전00과의 접촉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여야 하고 전00을 자극하게 되면 엄청난 폭력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자 봉지를 떨어뜨려 일부러 시비를 거는 전00을 회피하지 않고 이에 맞서서 오히려 봉지를 주우라는 등의 시비를 걸어 스스로 말다툼을 자초하여 폭행 행위를 일부 유발하였고, 그 후 그러한 폭행행위를 발견한 교사 이00이 전00의 뺨을 때리는 등 전00 만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전00의 복수심을 극대화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 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00에게도 평상시에 전00을 모욕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최00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의 정도, 원고 최00과 피고의 성별 및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 사항

원고 최00은 1991. 7. 24.생의 남자로 사고 당시 14세 8개월이었고, 기대여명은 61.74년이었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최00은 사고 당시 중학생이었으나, 도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성인이 되면 변론종결일인 2007. 10.경의 도시일용 노임 58,883원에 월 가동일 수 22일을 곱한 금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

(다) 가동기간 : 성인이 되는 2011. 7. 24.부터 60세가 되는 2051. 7. 24.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복부 IV 비장 A 파열제거술 후 양호로 15% 영구장해.

(라) 일실수입금액 : 44,228,428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인정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368,760원(지출자 원고 김00)

(2) 향후치료비 : 1,180만원이 소요되는 반흔교정술을 2회 받을 필요가 있는 바, 원고 최00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과 원고 최00의 나이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최00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 반흔교정술을 받고, 이어 1년이 경과한 후 반흔교정술을 1회 더 받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464,200원[10,976,360 + 10,487,840]이 된다.

[인정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원고 최00, 원고 김00의 재산상 손해 중 70%

(2) 책임 제한 후 원고 최00, 원고 김00의 재산상 손해 : ① 원고 최00 : 45,984,839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②) 원고 김00 : 1,658,13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라. 공제

피고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인 전00의 부모가 원고들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1,100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고 지급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최00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 유00이 가해자인 전00의 부인 전**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위로금 조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고 1,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위자료

원고 최00의 나이, 가족관계,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 경위 및 결과, 피고 책임 제한의 유무 및 비율, 전00의 부 전**으로부터 위자료조로 이미 1,100만원을 지급받아 상당한 위자료가 지급되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원고 최00에 대하여는 500만원, 원고 김00, 유00에 대하여는 각 150만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00에게 50,984,839원, 원고 김00에게 3,158,132원, 원고 유00에게 1,500,000원, 원고 김**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4.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7. 9.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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