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상가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3년 2월 중순 어느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식재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1주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고추장, 물엿, 식용유, 맛기름, 참기름, 깻잎지, 알마늘장아치, 더덕짱아치, 낙지젓, 콩자반, 땅콩조림, 돈돈가스, 우렁, 다슬기 등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420,900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오후 9시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당장 관리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큰일나는데, 당신이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내일 오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그 다음날 오전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관리비 50만 원을 위 식당 건물주 F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