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5633 제1의 가.,
제2, 2013고단113, 2013고단1762, 2013고단326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63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8.경 군산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 및 E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카드대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차용기간 6개월, 이자 2부의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4. 14.경 서울 중구 H빌딩 3층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가 I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