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사은품 지급 요청을 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수수료 지급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 유치 수수료를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D은 다른 회사 통신서비스를 사용 중인 고객들을 상대로 통신서비스 해지를 대행해 주고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약 속 하여 엘지유 플러스 통신상품을 계약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 프로그램에는 사은품 지급( 위약금 대납) 약정 사실을 입력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위약금 대납 약정 사실을 모른 채 D이 고지한 사은품 금액만을 공제하여 1주일 단위로 고객 유치 수수료를 지급해 주었다.

수수료는 1주일 단위로 정산하여 신규상품 개통일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급해 왔다.

②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판매점 계약서 제 5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D이 유치한 고객에게 상품이 개통되었고 약속한 사은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로 정한 고객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 10조에 의하면 사은품지급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D에게 있는데( 제 1 항), 다만 D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 회사가 고객에게 사은품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