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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28 2018가단224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는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년 금 제353호로 공탁한 62,350,800원 중 30,284...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C 하천 1,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에 1912. 12. 8. ‘D리(D里)’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본적이 ‘공주시 F’인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3. 6. 22. 사망하여 장남인 H가 장자상속을 하였고, H가 1982. 2. 23. 사망하여 장남인 I이 상속재산의 6/14 지분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하고, I의 형제자매인 J이 1984. 8. 30. 사망하여 I이 위 상속재산의 4/70 지분을 추가로 상속하였으며, I이 1986. 11. 25. 사망하자, 그 처와 자녀들인 K, 원고, L, M, N은 2018. 11. 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의 지분(34/70 지분 = 6/14 4/70)을 상속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8. 8.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년 금 제353호로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62,350,8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 O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른 구 토지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제5호 서식의 비고 제5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는 주소를 생략하고, 그 면, 군 또는 도가 동일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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