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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4249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2015금제260호로 공탁한 공탁금 192,803,400원 및 같은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수용보상금 공탁 (1) 피고는 부산 B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부산 강서구 C 대 25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24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였다.

(2) 피고는 2015. 1. 13. 위 각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금제260호로 192,803,400원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5금제261호로 178,570,950원을 각 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 망 E(E, 본적 : 부산 강서구 F,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1. 8. 19. 사망하여 망인의 처 G, 자녀 H, I, J, K, L, M, 망 N(O, P, Q이 대습상속)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H이 2008. 1. 21. 사망하여 H의 처인 R과 자녀인 원고, S, T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G가 2009. 8. 7. 사망하여 자녀 망 N(O, P, Q이 대습상속), 망 H(R, 원고 S, T이 대습상속), I, J, K, L, M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망인의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 3. 30.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원고가 5/7지분, I, M이 각 1/7지분을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원고, I, M은 2015. 3. 16.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2 내지 9호증,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강서구 U 주민센터, 부산 강서구 토지정보과 및 민원봉사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의 본적인 부산 강서구 F은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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