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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90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승우전기산업 주식회사)는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릉시 B 지상 숙박시설을 원고가 15억 원에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6.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38066, 이송재배당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합5346)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3. 9. 1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였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1. 13. 위 본소를, 피고는 2013. 12. 3. 위 반소를 각 취하하였다.

*합의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 업체에 대출을 받아 2억 3,000만 원을 지불한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업체 임금 계좌로 송금).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종결한다.

3. 상기의 지불 조건으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50429)과 관련한 가압류를 즉시 해지한다.

4. 원고와 원고의 채무자 C의 채권가압류 2013카단1265건 관련 제3채무자의 의무도 즉시 해지하고 본 합의로 피고와의 모든 사건을 종결한다.

* 본 합의 후 쌍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 업체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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