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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33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 중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자를 교체하게 되자, 피고는 2013. 9. 12.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그동안 진행된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1. 갑(피고를 가리킨다)은 을(D 주식회사를 가리킨다)의 하도급 업체에 대출을 받아 2억 3천만 원을 지불한다(을의 위임을 받은 업체 임금계좌로 송금

2. 갑은 을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종결한다.

3. 상기의 지불조건으로 을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50429)과 관련한 가압류를 즉시 해지한다.

4. 을과 을의 채권자 F의 채권가압류 2013카단1265건 관련 제3채무자의 의무도 즉시 해지하고 본 합의로 갑과의 모든 사건을 종결한다.

*본 합의 후 쌍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C은 2013. 9. 16.경 피고에 대하여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29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C은 2013. 11. 29.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 230,000,000원 중 71,15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2.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달 3.경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합계 2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 중 71,150,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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