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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16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7지분에 관하여 2017. 4.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8.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 I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원고들과 J, K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3. 10. 21.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망인의 아들인 J가 2013. 10. 10. 피고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전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J와 원고 A, B, D이 2016. 12. 18.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대표 J 소유이고 차후 J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원고 A, B, D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합의 이후 위 원고들은 J를 상대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와 원고 A, D은 2016. 12. 18.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대표 J 소유이고, L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후 J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 원고 A, D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합의 이후 원고 A, D은 J를 상대로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은 J가 조합으로부터 수용보상금 잔금을 지급받은 후 유효”한 것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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