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7,941,420원 및 그 중 3,181,460원에 대하여는 2005. 9. 15.부터, 12,9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대 1,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소유 지분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위임받은 법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들의 소유로 그 지상에 주택 7채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1948. 9. 11.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주택들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59년 경부터 개인들에게 위 지상 주택들을 매각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그 면적에 상응한 지분 매각 방식으로 매각하고, 남은 지분에 상응하는 131.04㎡만을 소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개인들에게 매각되지 않은 위 131.04㎡에는 폭 약 1m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구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70년대 중반 하수도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위 구거는 소멸하였고, 1980년대 초반에는 공유자들에 의하여 벽(이하 ‘이 사건 벽’이라고 한다)이 세워져 각 공유자들의 건물이 있는 부분을 구획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벽에 의하여 구획된 이 사건 토지의 부분을 ‘구획 부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 A은 1973. 6. 9.경부터, 피고 B은 2000. 12. 29.경부터, 피고 C은 1967. 5. 13.경부터 각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왔다.
마. 대한민국은 200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사용관계를 조사한 다음, 피고들을 포함하여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여 대한민국 소유 부분인 위 131.04㎡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당 초과 점유 면적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