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부산 동구 E 대 14㎡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는 부산 동구 F...
이유
1. 인정사실 망 G은 1966. 5. 31. 부산 동구 F 대 24㎡(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피고 대한민국은 1974. 1. 7. 부산 동구 E 대 14㎡(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 모두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부산 동구 H 대 12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종래 원고 남편의 소유였다가, 1973. 6. 1. 원고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1985. 11. 21.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의 아들 I는 1976. 11. 3.경 원고 소유 토지 및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여 오던 중 2005. 2. 24.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I는 1976. 11. 3. 이래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I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원고의 자주점유 또한 추정되므로, 원고는 임의로 선택한 점유의 기산점인 1994. 6.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6. 30.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2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