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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65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대 102.9㎡ 중 각 23.1/10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1957. 10. 1.경 서울 동대문구 E 대 9,223평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였는데 위 토지는 그 후 환지처분 및 분할 등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D 대 1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그 분필등기는 2003. 2. 25. 이루어졌다

(분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830.880/92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7.31/922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이 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지분이 46.2/102.9, 피고 C의 지분이 56.7/102.9로 각 변경되었다). 나.

한편 서울 동대문구 E 대 9,223평 지상에는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었고,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로 위 토지의 일부씩을 각 점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1957. 11. 15.경부터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각 소유자에게 매각하면서 그 등기는 전체 토지 면적 중 매각한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분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F이 1962. 12. 10. 위 토지 중 27.31평을 매수하여 27.31/92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순차 매도되어 G가 1983. 3.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C은 1983. 6. 10.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83.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서울시 동대문구 D 지상 제5호 목조와즙 단층건주택 31.2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3. 6. 10. 피고 C이 G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83. 6.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구 등기부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G 이전의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

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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