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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108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H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대표자와 피고들은 모두 I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이하 ‘피고들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 시조의 21세손인 K의 후손들로 구성된 문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각 지분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다. 2) 원고의 대표자를 H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의결한 2014. 9. 20.자 문중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고유의 의미의 문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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