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17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을 C씨 중시조 D의 차남 E을 파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본래 원고 소유 부동산으로서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원고의 각 지파 소속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는 임의로 별지 목록 제1, 2, 7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나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설령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S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