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 844-1 체육용지 92,526㎡(이하 ‘동춘동 844-1 토지’라 한다)의 남서쪽 경계를 따라 같은 동 888-1 잡종지 3,804㎡(이하 ‘동춘동 888-1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고, 동춘동 888-1 토지의 남서쪽 경계를 따라 같은 동 888 제방 2,216㎡(이하 ‘동춘동 888 토지’라 한다)가 연접해 있으며, 동춘동 888 토지 남서쪽 경계를 따라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동춘동 888-1 토지는 2010. 2. 8. 인천 연수구 동춘동 888 제방 6,020㎡ 최초 보존등기시에는 등기부상 면적이 5,930㎡로 되어있었다가 2009. 11. 18. 6,020㎡로 면적이 정정되었다.
(이하 ‘분할 전 동춘동 888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동춘동 888 토지 중 동춘동 888-1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동춘동 888 토지이다.
다. 분할 전 동춘동 888 토지는 원래 해면이었다가 시기불상경 매립되어 1954. 8. 10. 토지대장에 지목 ‘제방’, 사유 ‘1954. 8. 10. 신규등록(매립준공)’, 소유자 ‘국(해운항만청)’으로 신규등록 되었고, 1984. 3.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1964. 4. 17. 동춘동 844-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송도골프(이하 ‘송도골프’라 한다)는 동춘동 844-1 토지 외 8필지 지상에 골프장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0. 3. 5. 원고로부터 동춘동 844-1 토지 외 8필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시작하였고, 1991년 말경 준공을 마쳤다.
마. 송도골프가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할 무렵 분할 전 동춘동 888 토지 지상에는 구거의 진행방향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