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제주시 D에서 축산폐수 정화처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대표이고, 원고는 2011. 9. 23.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이사 겸 주주로서, 2010. 4. 1.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2. 8. 2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전부를 대금 2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이행합의서 양도인(갑) C영농조합법인 양수인(을) 주식회사 E 위 갑과 을은 C영농조합법인이 운영 중인 사업 일체를 양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행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 [합의서의 목적] 갑과 을은 갑 소유의 동산(갑 소유 등록차량으로 트럭 2대 및 압롤트럭 1대)과 부동산 일체, 그리고 제주시 F 잡종지 4,987㎡, G 잡종지 3,549㎡ 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 C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과 일체를 이루는 물적 설비, 그리고 사업권(이하 ‘사업권 일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양수하는 본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합의서의 내용] ① 을은 위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갑의 조직을 ‘농업회사’로 전환하기로 한다.

② 위 사업권 일체의 양도양수 대금은 금 2,100,000,000원(이십일억 원)으로 한다.

③ 갑은 현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이 지정한 법무법인 가교에게 인도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