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등과 피고들 사이의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련 협의 1) F는 충북 영동군 G 전 618㎡ 외 39필지를, H은 I 전 79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F와 H(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은 2013. 5.~6.경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귀농인들을 위한 버섯재배단지 20동 등을 조성하여 이를 총 50억 원(= 각 동당 2억 5,000만 원 × 20동)에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후, 합계 18억 원(= 각 동당 9,000만 원 × 20동)을 F 등이, 나머지 32억 원은 피고들이 갖기로 협의하였다.
나. 원고 법인의 설립 등 1) F는 2013. 5. 27. 피고 B과 사이에, ‘F는,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F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6. 5.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 농ㆍ임산물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법인(변경 전 상호 ‘J영농조합법인’,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F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9. 17. 사임하였고, 그 후 H이 2014. 9. 17.부터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F 등은 2013. 6. 5. 원고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위 정관 제59조에서는 F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법인에 각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 법인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법인은 2013. 6. 7. 피고 B과 사이에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