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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합87344
감차명령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게 한 감차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의 사업용 자동차 중 B동 영업소 차량 16대의 위반건수가 월 8회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감차하는 처분을 하였다.

처분서 중 주요 부분 기재는 아래와 같다.

A E D C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기 전 그 음주여부를 모두 확인하였다.

다만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처분의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원고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적용될 규정은 법 제85조 제1항 제20의7호, 제21조 제12항 전단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감차로 인해 배차간격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공공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에 의하면, 운수종사자 F은 2019. 6. 12.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를 운행하였고, 원고는 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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