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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6247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반려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66. 12. 24.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17길 67(독산동)에서 총 110대의 택시를 보유하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해왔다.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① 2006. 7. 3.부터 2010. 9. 14.까지 A에게 총 263회, ② 2007. 3.경부터 2010. 9. 30.까지 B에게 총 233회, ③ 2007. 4.경부터 2010. 9. 30.까지 C에게 총 294회, ④ 2007. 7.경부터 2008. 12. 31.까지 D에게 총 79회에 걸쳐, 원고의 차량을 임대하고 차량 1대당 일정 임대료를 매월 지급받는 방법으로 A, B, C, D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3호 등에 근거하여 차량 70대에 관한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감차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922호로 이 사건 감차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7182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감차명령 중 E 등 총 64대에 관한 부분(이하 ‘일부 감차명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가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48235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3. 2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일부 감차명령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9735)은 2017. 1. 12. ‘제1심 판결 중 일부 감차명령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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