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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구합5559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이라 한다)을 마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B는 C에게 원고의 운송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C으로 하여금 사업용 자동차인 D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4. 23.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8고약6924),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2018. 7. 19. 청문을 거쳐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의 재판장은 2019. 4. 24. 『1.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등록취소 처분을 차량 5대의 감차명령 처분 및 1년간 증차를 제한하는 사업계획변경제한 처분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2.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2019. 7. 4. 조정권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9. 7. 15. 이 사건 처분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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