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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양형상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일부 자백과 부인을 반복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필로폰 수입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필로폰 수입범행에 해당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5년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최하한은 징역 4년 기본범죄가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입제조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을 가산하여 수정하기 전의 권고형량 범위는 4년-7년이다.

임에도,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2013. 4. 8.자 ‘최후변론서’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은 사전에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온 소포를 대신 받아준 것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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