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 32.33g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32.33g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인데,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32.33g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4년~7년이다.

이하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