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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31.98g)은 필로폰의 통상적인 1회 투약량에 의하면 약 1,000회 가량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서 그 양이 매우 많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필로폰 수입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또한 매우 크며, 필로폰 수입범행에 대한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5년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최하한은 징역 4년 기본범죄가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수입제조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을 가산하여 수정하기 전의 권고형량 범위는 4년-7년이다.

임에도,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사가 2013. 4. 10. 피고인에 대한 마약수사 협조 관련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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