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2번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이미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 인의 주행속도와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 이탈주민인 피고인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 자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가장 최근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