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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5 2017노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9,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9,0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및 업무상 배임의 각 범행은 피해자 H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금고’ 라 한다) 의 대출 담당 직원인 피고인 A이 새마을 금고법 및 새마을 금고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마련한 대출 관련 규정( 특히 담보물 가치 평가방법과 대출가능한도 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 )에 위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제 2의 가. 항,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 이른바 ‘ 쪼개기 대출’, 담보물가치의 과다 평가 및 대출가능한도 액의 과다 산정 등의 방법 )으로 합계 19억 3,200만 원( 피고인 B에게 8억 500만 원, R에게 4억 1,500만 원, W에게 7억 1,200만 원) 의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R에게 그와 같은 부실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및 R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제출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허위의 매매 가액을 기초로 감정 평가액 및 대출가능 액을 산정함으로써 피해자 금고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범행 외에 사기 범행까지 저지른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준 대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제 2의 나. 항,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합계 3,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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