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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부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택시를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근 건물로 들어가 도주한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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