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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사거리를 순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C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닝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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