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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4 2018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경포 천로 34에 있는 미장 휴먼 시아 아파트 106 동 주차장 부근의 도로를 위 아파트 107동 방향에서 106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22세) 운전의 D 아반 떼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진행이 빈번한 주차장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자동차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모닝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의 아반 떼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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