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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1.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1: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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