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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전북지부에 소속된 노조원이자 전주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피해자 AM(합)(이하 ‘피해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3. 4. 13.경 위 노조 AN이 같은 날 오전에 발생된 ‘AO의 대표이사 겸 전주 지역 AP위원회 위원장 AQ가 낫으로 위 노조 소속 조합원 AR이 농성 중인 천막을 찢는 등의 사건’에 대해 항의 차원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전송한 ‘운행하던 버스를 중도에 회차하여 집회장소로 집결’하도록 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이에 응하여 집단적으로 버스를 차고지로 회차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AN은 2013. 4. 13.경 전주시에 있는 위 노조 사무실에서, AS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해 피고인들에게「AP 이사장 AQ 낫 테러 규탄/조합원 전면 회차 투쟁, 14시부터 회차, 15시30분 노동부 집결’, ‘회차 투쟁 : 종점까지 운행, 각 회사 차고지에 버스 입고, 15시30분 노동부 집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정해진 운행코스를 무시한 채 전격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로 회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811,27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의 버스운행 기록

1. 수사보고(운송수입금 손해액 산출자료 기록 편철 보고)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요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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