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AK지부에 소속된 노조원이자 전주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피해자 유한회사 전일여객(이하 ‘피해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3. 4. 13.경 위 노조 지부장인 AL이 같은 날 오전에 발생된 ‘AM자동차의 대표이사 겸 전주 지역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AN가 낫으로 위 노조 소속 조합원 AO이 농성 중인 천막을 찢는 등의 사건’에 대해 항의 차원의 집회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전송한 ‘운행하던 버스를 중도에 회차하여 집회장소로 집결’하도록 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이에 응하여 집단적으로 버스를 차고지로 회차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AL은 2013. 4. 13.경 전주시에 있는 위 노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시공위 AN 낫 테러 규탄/조합원 전면 회차 투쟁, 14시부터 회차, 15시30분 노동부 집결’, ‘회차 투쟁 : 종점까지 운행, 각 회사 차고지에 버스 입고, 15시30분 노동부 집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정해진 운행코스를 무시한 채 전격적으로 버스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로 회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과 공모하여, 갑자기 일시에 버스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운행일지 회선번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고소인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