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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2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뷰어프로그램”은 계정 인증을 통해 중계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목록을 받아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PC 화면을 전송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해당 PC에서 실행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장기프로그램”은,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방 입장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특정 게임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어 뷰어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여 있는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위 프로그램들(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보드 게임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경에서 2014. 7. 28.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가 관리하는 웹보드 게임사이트 ‘한게임’에 접속한 후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이들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사이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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