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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7 2018가합5149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과 G이 각 50%의 사원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이고, H은 아들인 G에게 위 사원권을 명의신탁하여, 원고의 50%의 사원권 지분을 실질적인 보유하는 사람이다.

H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I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선거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F에게 지속적으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F은 H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의 계좌 또는 F의 계좌에서 H이 지정하는 피고들의 계좌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송금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원) 1 2013. 3. 11. 피고 D 150,000,000 2 2013. 9. 13. 피고 E 100,000,000 3 2014. 2. 17. 피고 D 50,000,000 4 2014. 6. 23. 피고 C 10,000,000 5 2014. 6. 30. 피고 C 20,000,000 6 2014. 9. 25. 피고 C 10,000,000 7 2015. 1. 26. 피고 C 5,000,000 합 계 345,000,000 이처럼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H의 배임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34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C는 45,000,000원, 피고 D은 200,000,000원, 피고 E은 1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F, H 사이에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나11140호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이미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반하거나 중복제소금지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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