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5:03 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현금 120만원, 10만 원권 수표 8 장,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1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후 동선 수사), 수사보고( 용의 자가 승차한 F 버스 CCTV 수사), 수사보고 (F 버스 하차 이후 동선수사), 수사보고 (T-money 카드 사용 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 티 머니카드 충전한 G 슈퍼 CCTV 확인), 수사보고 (5. 14. G 슈퍼 충전 전 CCTV 수사), 수사보고 (T- 머니카드 사용 내역 분석관련 ), 수사보고( 용의자의

6. 10. 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티 머니카드 및 의류 확인 관련), 수사보고( 성북 경마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성북 경마장 CCTV 보강수사),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12668) 회 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7-15257)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2017. 5. 5. 범행 장소에 간 적도, 물품을 훔친 적도 없다.

2. 판단 범인은 범행 직후 성동 공업고등학교 정류장에서 F 142번 버스를 타면서 카드번호 H의 무기명식 티 머니 카드를 사용한 후 신당동에서 하차한 사실이 있고( 증거기록 20~35 면, 130 면, 153 면; 피고 인은 위 카드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I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하 위 두 카드를 “H 카드” 와 “I 카드” 로 부른다), H 카드로 ① 2017. 5. 14. 15:57 서울 J 소재 G 슈퍼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