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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10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11.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 계산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장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3,440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0매,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0매, 시가 12,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티-머니(T- money)카드 1장을 충전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카드 충전기계 위에 위 카드 1장을 올려놓은 다음 위 기계에 충전금액 5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부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 [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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